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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by ISTJ, 회계쟁이 2025.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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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2023.12월말 법인의 경우 해당 주주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4.7.31.입니다.

* 법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올해 법인세 신고기한이 4. 1.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7. 31.이 됨

 

[배 경]

 

❖ 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개인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453 규정은 20121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인에서는 관련 법규정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신고대상 주주 등이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개요]

 

❖ 지배주주가 소유한 수혜법인이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지원받아 지배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2①3~8호 해당법인)

 

- (과세대상자)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개인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그 수혜 법인의 지분(간접보유지분 포함)이 한계보유비율 3%(중견・중소기업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개인)

 

-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1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 40%, 중소기업 50%)*2를 초과할 것

* 1 비율 산정 시 일정 매출액(중소기업간 거래, 수출목적 거래, 지주회사가 자회사등과 거래, 수혜법인이 50%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은 제외

*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및증여세법

§453①12))

 

-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5%(중견 20%, 중소기업 5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주식보유비율(일반 0%・중견 5%・중소기업 10%차감)을 초과한 주식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5%(20%, 50%)] × [주식보유비율 - 0%( 5%, 10%)]

 

- (증여의제시기)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 (증여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의제이익 산정 흐름]

 

1단계 : 지배주주의 확정

① 수혜법인의 주주 중 최대주주 등 그룹 선정

② 그 중 직・간접 주식보유 지분이 가장 큰 개인주주 확정

 

2단계 : 특수관계법인 간 매출액 비율 30%(중견 40%・중소기업 50%) 초과여부 확인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 제외

 

① 수혜법인의 매출처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파악

② 그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합계액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40%, 50%)를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30%(40%, 50%) 초과 시 3단계 / 이하 시 과세대상 제외

 

 

 

3단계 : 수증자 확정

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확인

② 그들 중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중소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개인주주 확정

 

3%(10%) 초과 시 4단계 / 이하 시 과세대상 제외

 

4단계 :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 이익:(①×②×③)-④

 

① 세후 영업이익

②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 - 5%(중견20%・중소기업 50%)

③ 수증자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0%(중견 5%・중소기업 10%)

④ 신고기한 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 주식 직・간접 보유분 별로 구분하여 계산(㉠+㉡)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수혜법인 법인세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시 수혜법인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편의와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2)상 ‘영업손익조정금액’란을 추가하여 해당금액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의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함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혜법인 법인세 신고시 개정된 서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충실히 기입・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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