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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_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by ISTJ, 회계쟁이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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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1)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법§62).

 

- 소득세법§16①(11)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법령§99②).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칙§82②).

- 이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및 판례]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서이46012-10574, 2002.3.2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조특법§72)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특법§72① 각 호에 열거된 조합법인 등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다만,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액=[법인세차감 전 당기 순이익+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손금불산입(법법§192②)・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법법§34②) +기부금 손금불산입(법법§24)+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법법§25) +과다경비 등 손금불산입(법법§26)+업무 무관비용 손금불산입(법법§27)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28)+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 (법법§33)]×(9%, 12%)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법인세법상 전기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세율 9% 적용

(다만,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16.1.1.∼12.31.까지 합병하는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 적용)

 

 

 

[조특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 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 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7)

2003.6.30.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전환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포함)

②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2.1.1. 이후 설립된 조합

 

- (비수익사업)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4③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29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 (2차 납세의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한 후,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함)를 집니다.

 

적용시기

-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2차 납세의무규정은 2004.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예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22-법인-2970, 2022.7.28.)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재개발조합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양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9, 2021.06.0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을 말하나,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령§4).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설립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설립일

②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허가일 또는 인가일

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등록일

④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기본재산을 출연받은 날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승인일

 

[수익사업 개시 신고]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법§11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제출의무(법법§1122)]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1552에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외)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21.12.21. 개정).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법§754).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3)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금액의 1천분의 2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_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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