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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by ISTJ, 회계쟁이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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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법법§44)

-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나, 적격합병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지급한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합병교부주식등”)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함.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

 

㉢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그 법인세(감면세액 포함)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88②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부채의 장부가액 총액).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자산장부가액에 가산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다음의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1)①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

* 2012.1.1. 이후 합병분부터는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도 과세이연 가능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6④(14)에 따른 기업인수목적 회사(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법령§802⑤)에게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 등을 각각 배정하고, 피합병법인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 지급한 법령§80①(2)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지분의 연속성 판단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2012.2.2.이후 합병분부터 적용)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을 모든 개별주주가 아닌 지배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1/2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로 판단(2012.2.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법령§802①(1)가목)

 

⦁지배주주간 주식처분시 지배주주가 교부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주주 등이 합병법인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2019.2.12.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법령§80①(2)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합병포합주식 등에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의 가액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지배주주 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 등(합병포합주식 등에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 하더라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봄)의 가액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6④(14)에 따른 기업인수목적 회사(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봄.

 

 

 

④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임원, 정년퇴직예정자, 사망・상해 퇴직자,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위 적격합병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17.1.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합병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법§44②(2)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 이 경우 지배주주 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지배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주주 등이 합병법인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 지배주주 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지배주주 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지배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38§382 또는 §12130에 따라 주식 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 지배주주 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지배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34⑥(1)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2)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14.10.12.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 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법법§44②(3)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34⑥(1)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2)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18.2.13.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법법§44②(4)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93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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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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