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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_법인세의 납세의무_영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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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영리법인]

 

-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 비영리내국법인

❖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2, 조특법§104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①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법법§2, 법령§2)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②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조특법§1047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 시 출자금 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0…3).

* 이하 “통칙”으로 기재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 취소된 경우는 예외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에서 생긴 소득(법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법§93)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_법인세의 납세의무_영리 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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