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납세의무>
[법인세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명확화(법령§2②)
- 법인세법§2(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삭제 <2019.2.12>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며, 위 분류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할 수 있으며(법령§2③) 현재는 고시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6.30. 이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됨.
❖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100의32, 조특령§100의32)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법§56에 따른 기업소득환류세제 일몰종료)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 소득 |
|
내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 | × | |
외국 법인 |
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 ○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 납세의무 없음 |
☞ 국세기본법§13④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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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_법인세의 납세의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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