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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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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 3. 6.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2023. 09. 06.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 09. 27.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대해 동법동조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동법동조제5항에 따라 동법동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고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동법시행령 제26조의7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9조의7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법동조제2항 후단에 따라 2020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 08. 28.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 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3, 2023. 07. 04.

해당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6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서면-2022-법인-4398, 2022. 11. 17.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법인-2973, 2022. 11. 2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1041, 2022. 12. 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됨

 

 

 

서면-2021-법규법인-4605, 2022. 1. 2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2022-법인-1043, 2022. 3. 16.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규법인-4819, 2022. 5 .26.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 8. 18.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 별표1 및 별표2(이하 “중소기업 기준”)가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중소기업기준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 6.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 3. 30.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1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인-5698, 2021. 3. 15.

2020년에 창업한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626, 2021. 1. 7.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이 아닌 고용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은 각종 지원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 2020. 9. 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된 법인이 당초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8-법인-3405, 2020. 9. 28.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 9. 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 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2020. 8. 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인-2005, 2020. 2. 27.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 12. 24.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41, 2019. 9. 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 5. 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 2018--1956, 2018. 6. 29.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인터넷홈페이지는 청구법인의 사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의 사업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대로 작가들의 원고를 출판하는 내용이므로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일부 사업내용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창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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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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