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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부동산 양도차익, 합병・분할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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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부동산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

 

서면-2022-법규법인-5229, 2023. 7. 27.

내국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로서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양수인이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2-법규법인-3396, 2023. 10. 18.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 2022. 8. 24.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로 2010년에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의2 1항 관련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 10. 27.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2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2021. 10. 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합병・분할>

 

[합병・분할]

 

서면-2023-법인-0778, 2023. 9. 26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내국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 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518, 2023. 12. 07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 2. 2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 12. 28.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쟁점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단서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쟁점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62, 2021. 11. 29.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등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투자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승계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441, 2021. 10. 27.

내국법인이 지주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물적분할과 같은 날 분할존속법인이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 적격합병 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승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부분 중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 8. 24.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672, 2021. 6. 2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949, 2020. 11. 16.

분할법인이 다수의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가액의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1개 사업부를 최초로 적격물적분할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2020. 3.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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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부동산 양도차익, 합병・분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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