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법§ 18의4)
❖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1)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2)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2023.1.1. 이후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법법§57⑤)
❖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자회사의 요건과 일치하도록 요건 완화*
* 지분율 25%,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이상 보유 → 지분율 10%,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이상 보유
** 2023.1.1. 이후 배당받은 분부터 적용
-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령§94⑮)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 2023.1.1.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
-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 소득 예외 인정(국조법§29②)
- (제외항목 추가)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 손익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조법§28)
- (소득금액 비율 합리화) 자회사로부터 이자・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90% 이상일 것
* 20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명확화(국조법§25)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적정기간1)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
1)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 2023.1.1.부터 시행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국조령§34, §36)
❖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합계 5억원 이하, 용역거래 합계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합계 1억원 이하인 경우 제출 의무 면제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무형자산 거래를 포함하여 국제거래규모 500억원 초과하는 경우 제출의무자에 해당
*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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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국제조세 분야_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명확화,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등 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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