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법법§30, 법령§5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2023.1.1.부터 의무적용
▷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 현재가치 평가
❖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해약환급금 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 (대상) 보험회사 단, 전환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한 보험회사는 적용 제외
-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 보험업법 시행령§65②(3) 및 보험업 감독규정§6-11의6 상 해약환급금준비금 (A-B)
A :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 합계액
B :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
-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기초 보험부채
- (계산) ❶ - ❷
❶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 +Ⓑ
Ⓐ : 직전 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 자산항목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 보험미수금, 미수금) 및 재보험재산
Ⓑ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 기타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
❷ :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험감독회계기준 상 책임준비금) - Ⓒ
Ⓒ :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액 및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
-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득 익금산입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의 범위에 추가(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손비의 범위에 추가(할인율 변동에 따른 금액 제외)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보험회사의 손익귀속시기 변경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 회계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해당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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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