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 등>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136)
❖ (현행) 문화기업업무 추진비 손금한도(20%추가) 특례 (조특법§136)
❖ (추가) 전통시장 지원 강화목적으로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기업업무 추진비의 손금한도를 10% 추가하여 ’24.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
-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법§2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세법 부칙)
❖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의 특례대상 자산 제외 시행시기를 ’25.1.1로 유예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법령§19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
*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법령§11)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은 행사당시의 시가
* 2023.3.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법령§164조의2)
-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 (발행절차)
❶ 신청인은 과세기간(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 신청
❷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7일 이내)
❸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❹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법법§120조의4)
- (제출자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법법§75조의7)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여 가산세(0.25%) 적용대상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추가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법법§75조의7)
-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0.125%) 적용 요건을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로 개정(신설)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대상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대상 추가(법법§75조의7)
- 상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완화 등]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완화 등(조특령§104의21)
❖ 감면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3년 내 국내 신・증설
❖ 증설범위 확대
- (공장)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장 연면적 증가 →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 증설시 필요서류 추가 :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시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확인서
** 2023.2.28. 이후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조특령§104의7)
❖ 해운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화물의 유치・선적 등가 관련된 활동
- 직원의 모집・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
-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
-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연장(조특법§28의4)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 (대상자산)
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➁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➂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
* (적용기간) 2023.1.1.∼2024.12.31. 취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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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기타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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