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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조세제도 합리화_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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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 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조특법§10032)

 

(적용대상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

,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

 

(일몰연장) 2025.12.31.

 

(기업소득 범위 완화)

- 기업소득 가산항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외

- 기업소득 차감항목: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후관리 예외 추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⑦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법§63, §632)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023.1.1.전 공장・본사를 이전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수도권 등, 지방광역시, 18개 시군지역*으로 이전시 : 5100%+250% 감면

* 구미, 김해, 아산,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포항, 당진, 음성, 진천, 홍천(내면제외), 횡성 (익산 제외)

 

㉡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10100%+250%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 연접도시 제외)

 

㉢ ㉠・㉡외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으로 이전시 7100%+350%

*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⑧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12117)

(감면적용 특구 추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20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⑨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10015)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신청대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2023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1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

 

- 기업구조혁신펀드(4)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한하여 허용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이 아닌 자로 전문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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