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
- 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규정(조특법§100의32)
❖ (적용대상 축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
단,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
❖ (일몰연장) 2025.12.31.
❖ (기업소득 범위 완화)
- 기업소득 가산항목: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외
- 기업소득 차감항목: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후관리 예외 추가)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⑦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조특법§63, §63의2)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2023.1.1.전 공장・본사를 이전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수도권 등, 지방광역시, 18개 시군지역*으로 이전시 : 5년 100%+2년 50% 감면
* 구미, 김해, 아산, 원주, 전주, 제주,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포항, 당진, 음성, 진천, 홍천(내면제외), 횡성 (익산 제외)
㉡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10년 100%+2년 50%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산업위기 지역(다만,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 연접도시 제외)
㉢ ㉠・㉡외 기타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으로 이전시 7년 100%+3년 50%
*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⑧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조특법§121의17)
❖ (감면적용 특구 추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2023.1.1.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 ⑨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100의15)
❖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
❖ (신청대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한하여 허용
*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이 아닌 자로 전문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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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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