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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by ISTJ, 회계쟁이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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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법법§57)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됨(법령§19)

 

외국법인세액의 범위(법령§94①)(직접외국납부세액)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2①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등

 

-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법인세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감면비율)] / 법인세과세표준

 

⦁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55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함(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

 

⦁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법령§94②).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함(법령§94⑦)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법법§57②)

 

⦁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법§57②)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하지 않음(법령§94⑮)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57③)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법인

 

⦁ 다음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체결국

그리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베트남(2014.12.31.까지), 불가리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2013.12.31.까지), 스리랑카,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요르단(2015.12.31. 까지),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2014.12.31.까지), 체코, 카타르(2019.12.31.까지),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피지, 필리핀, 태국(2012.12.31.까지)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관련 체결국과의 조세조약 체결내용(적용범위, 적용기간, 감면

)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공제대상 금액

⦁ 외국법인세액의 범위: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57④)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법인(법령§94⑨)

⦁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해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 세액공제대상 금액(법령§94⑧)

-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 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법법§57⑥)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요건(법령§94⑬)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발생한 경우: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소득이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경우: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거주지국’이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원천지국’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 세액공제대상 금액

세액공제대상 금액
[세액공제대상 금액]

[세액공제대상 금액]

 

 

 

세액공제 계산서의 제출(법령§94③∼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경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등으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제출

 

 

 

[관련 통칙 및 예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 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국제세원-279, 2012.6.5.)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의 원화 환산방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각의 계산 항목(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수입배당금의 재원이 된 해당 잉여금 등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모두 외화로 계산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잉여금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국제세원-192, 2011.5.2.)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10②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23③ 및 법인세법§57 ③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서면3-1445,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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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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