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세액의 계산>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
구 분 |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 면제・감면의 방법 |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18.5.29.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 창 업 보 육 센 터 사 업 자 로 지정받은 법인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 (기본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와 그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 ’18.5.29.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 5년간 100% * ’18.5.28.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1.1. 이후 창업한 대상 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기업 :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 50% * ’18.5.29. 이후 창업한 연간수입금액 4.8천만원(’22.1.1. 이후 8천만원) 이하 기업 : 수도권 외 : 100%, 수도권 내 : 50% - (추가감면)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2(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 |
②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조특법§7) * 2005.1.1.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 |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 (한도) 기본한도 1억원-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1인당 × 5백만원 * 알뜰주유소 : ’22-’23년까지 특례적용 |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12①,③) |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 -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 |
구 분 |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 면제・감면의 방법 |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의2) |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⑤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20) | -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 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 | -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감면 |
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면제 (조특법§21) |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등 - 국가 등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을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100% 면제 |
⑦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62) |
-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 도시 또는 세종시로 이전 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 성장관리권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 거치 5년간 균등액 이상을 환입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이전 본사근무인원 비율 |
⑧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63)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이전 후 공장소득 * 본사가 함께 있는 경우 같이 이전 |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년(2년)은 50% 감면 |
구 분 |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 면제・감면의 방법 |
⑨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특법§63의2) |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본사 이전에 따른 소득 |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6년(4년)은 100%, 그 다음 3년(2년)은 50% 감면 |
⑩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64) |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나주일반, 혁신・김제지평선・장흥바이오 식품・북평국가, 일반・강진・정읍 첨단 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담양 일반・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 하는 중소 기업 |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와 그후 4년간 → 법인세 50% 감면 |
⑪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6) |
- 영농조합법인 * 2014.1.1. 개정시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 분을 과세로 전환(2015.1.1.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 / 12 한도) |
⑫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7) | - 영어조합법인 | - 어로어업소득(3,000만원 × 조합원수× 사업연도월수 / 12) 한도) - 어로어업소득외의 소득 중 (1,200만원 × 조합원수 × 사업연도월수 / 12 한도) |
⑬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68) | - 농업회사법인 * 2014.1.1. 개정시 수입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분을 과세로 전환 (20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50억 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50%감면 |
구 분 |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 면제・감면의 방법 |
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85의6) |
- 사회적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 연도와 그후 2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 감면 (1억원 +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한도)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⑮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96) | - 내국인이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1호 임대 : 30% 감면(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등 75%) -2호 이상 임대 : 20% 감면(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 50%) |
⑯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99의9) | - 고용 또는 산업 위기지역 내 창업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 내 창업기업 | - 5년간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 중견・대기업은 다음 한도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 수 ×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 |
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04의24) |
- 내국법인이 국외(개성공업지구 포함)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수도권 밖)로 이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하고 국외 사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등 일정요건 충족 | ① 완전복귀 -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개 과세연도 → 법인세: 100% 감면 - 다음 2개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② 부분복귀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⑱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8)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
구 분 |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 면제・감면의 방법 |
⑲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9) |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해당 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
⑳ 기업도시개발 구역 등의 창업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17) |
㉠ 기업도시개발구역(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기업도시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 특구) 시행자의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에 대한 감면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에 대한 감면 - ㉠의 1/2를 각각 감면 |
㉑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투자진흥 지구 입주기업에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20)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
㉒ 금융중심지 창업 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1) |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해당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010.5.14. 이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법인부터 적용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
㉓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121의22) |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식품산업 등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 법인세:100% 감면 - 다음 2년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50% 감면 |
㉔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의 법인세 면제 (조특법§141의2)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보세 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 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 - 법법§98①에 따른 법인세 면제 |
* 2019.1.1. 이후 지역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입주하는 법인은 다음 금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투자누계액 50%+상시 근로자 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근로자 2,000만원)
- 100%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제외), 그 외 감면기간(최저한세 적용)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구분경리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156 및 같은 법 시행규칙§75②에 따라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면제소득계산
-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 면제소득에서 차감
-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
❖ 감면(면제)세액의 범위에 있어서 100%, 50%, 30%라 함은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당해 감면(면제)사업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뜻하므로
- 감면(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 감면(면제)세액=산출세액(법인세법§55)× 감면(면제)소득 ×감면비율(100%, 50%, 30%) 과세표준
[관련 예규]
‣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이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인지
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3-법규법인-0391, 2023.6.22.)
‣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방법 등
1.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함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 따라,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봄(서면-2023-법규법인#0544, 2023.9.20.)
‣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사전-2023-법규법인-0165, 2023.05.02.)
‣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작물의 판매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491, 2023.09.06.)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을 창업한 대표자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1, 2023.09.08.)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는 축산업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축 분뇨처리 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는 것임(서면-2022-법인-1041,2022.12.6.)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잔여기간 감면이 중단된 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규 설립 법인이 사업의 승계, 확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2-법인-4398, 2022.11.17.)
‣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서면-2022-법규법인-1521, 2022.11.07.)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요건 중 기산연도 판단시 소득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도과–745, 2022.11.01.)
‣ 사업자등록전 발생한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01.)
‣ 수도권안으로 이전하였다가 재이전시 감면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2021.12.17.)
‣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사전-2021- 법령해석법인-1540, 2021.11.11.)
‣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 2021.10.27.)
‣ 개인사업자 폐업후 동일업종 법인설립 등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1-법령해석법인-1262, 2021.06.08.)
‣ 수도권 밖의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 인수 및 영업사원 승계 후 3년 내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감면대상소득 산정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모법인으로부터 도매사업과 관련 자산 및 주요 거래처 등을 인수하면서 해당 사업의 영업사원을 승계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양수한 후 해당 사업 양수일부터 3년 내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모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소득은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영업사원은 같은 호 나목및 다목의 이전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근무인원에서 제외되는 것임(서면-2020-법령 해석법인-3826, 2021.03.11.)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선이전 후양도 방식으로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0102, 2021.03.05.)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2020.11.5.)
‣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8-법인-3405, 2020.09.28.)
‣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019-법인-0090, 2020.9.18.)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가능함(서면-2020-법인-1608, 2020.7.29)
‣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5.28.)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공제・감면세액의 계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1) | 2025.01.05 |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세액공제_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1) | 2025.01.05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_산출세액의 계산 (1) | 2025.01.04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1) | 2025.01.03 |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0)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