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1)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세표준 계산 가능합니다 (법법§53의2).
* 같은 연결집단에 속하는 연결법인은 같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53조의2 개정규정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법 부칙§1 단서 및 §11).
①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선택
㉠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법령§91의3①)
㉡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익금 및 손금, 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법령§91의3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또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 중 신고한 환율을 적용함(법령§91의3③).
1. 기능통화로 표시된 과세표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3. 법법§57 및 §57조의2, 조특법§10, §24, §25의6, §94 및 §104의5의 적용을 받아 세액공제액을 기능통화로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 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함) 항목은 해당 거래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다만,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현재가치 할인차금상당액, 건설등의 제공으로 인한 손익, 이자 및 할인액, 보험료상당액등,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 임대료상당액, 사채할인발행 차금은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에 의함
- 감가상각비, 퇴직보험료(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말함),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의 손금 계상액 및 손금 산입한도를 각각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손금산입액을 결정
② 과세표준계산방법의 신청 및 변경
㉠ 상기의 ㉡번이나 ㉢번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표준계산 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번이나 ㉢번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은 아래 사유 외에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법법§53의2② 및 법령§91의2②).
- 기능통화를 변경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 (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해당 연결 집단의 과세표준계산방법과 다른 경우(해당 연결집단의 과세 표준계산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상기 사유로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계산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
* 승인받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계산방법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 방법에 따라 계산
③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설정 및 환입
❖ 상기의 ㉡번이나 ㉢번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부채별로 다음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가액
ⓑ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부채의 장부 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 통화로 표시한 금액. 이때 환율은 해당하는 날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함
[관련 예규]
‣ 기능통화에 대한 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원화 환산방법
「법인세법」 제53조의3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원화 환산 시 기능통화에 대한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른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변동환율이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율인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적용하여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령 해석법인-2452, 2018.01.18.)
‣ 기능통화 도입시 외화환산손익의 세무상 유보금액 추인 여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하는 최초 사업연도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함(재법인-678, 2012.7.19.)
[기능통화 세액계산 사례]
⦁ 자산 3개를 3회에 걸쳐 각각 3$에 구입(환율 1,000원, 1,100원, 1,200원) 자산 2개를 2회에 걸쳐 각각 5$에 판매(환율 1,300원, 1,400원), 나중에 판매한 대금(5$)은 연말까지 매출채권으로 보유
⦁ 취득가액 10$(취득시 환율 1,000원)인 유형자산 감가상각(5년 정액법)
⦁ 선입선출법, 기능통화는 미국달러, 세율 50%, 12월말에 세금 납부
⦁ 연평균 환율 1,250원, 기말환율 1,500원
구분 | 방법1 | 방법2 | 방법3 |
매출액 | $10 | ₩13,500 | ₩13,500 |
매출원가 | $6 | ₩6,300 | ₩6,300 |
감가상각비 | $2 | ₩2,000** | ₩2,500** |
외환환산이익 | - | ₩500*** | - |
당기순이익 | $2 | ₩5,700 | ₩4,700 |
과세표준 | $2 | ₩5,700 | ₩4,700 |
산출세액 | $1 | ₩2,850 | ₩2,350 |
납부할세액원화금액 | ₩1,250* | ₩2,850 | ₩2,350 |
* 연평균환율 적용을 가정
** (감가상각비) 방법2는 역사적환율 적용, 방법3은 평균환율 적용(표시통화 환산시 감가 상각비・
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은 평균환율 적용)
*** (외화환산이익) 매출채권 기말환율 적용에 따른 환산차익. 방법3의 경우 표시통화환산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릅니다.
* 개정규정은 ’10.12.30. 당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에는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 부칙 제1조단서 및 제12조)
①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재작성하여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은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함
②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본점의 과세표준과 합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해외사업장의 익금 및 손금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
-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외사업장 과세표준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③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상태표 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아래의 환율을 각각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본점 재무제표와 합산한 후 합산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91의3⑥에 해당하는 항목의 경우:평균환율
- 상기 항목외의 경우:해당 항목의 거래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평균환율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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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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