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소득공제]
- 소득공제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법§51의2, 법령§86의2, 조특법§104의31, 조특령§104의28)
❖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 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및 투자 유한책임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소득공제 금액
-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당기순이익 등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제외(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다만, 투자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포함 (법령§86의3①)>
- 초과배당액(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2023.1.1.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 배제대상(법법§51의2②)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개인 등(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모방식으로 설립된 법인
[관련 통칙 및 예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의2-86의2…1)
① 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는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함.
② 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라 유형자산평가이익 상당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 배당함으로써 배당금액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령해석법인-21860, 2015.2.9.)
‣ 해산한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통칙 51의2-86의2…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법 제7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 제51조의2를 적용함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공제 하는 것임(서면-2021-법인-4604, 2021.8.27.)
‣ 유동화전문회사가 임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및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 2019.9.26.)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임대료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른 익금불산입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투자유한회사가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60, 2018.3.8.)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가능이익에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사전-2015- 법령해석법인-0215, 2016.2.4.)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명 칭 | 대상법인 | 대상금액 | 공제기한 | 비 고 | |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5의2) |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
주택임대 소득 (149㎡ 이하) |
소득금액 × 100 / 100 |
최초발생 연도와 그 후 5년간 |
* 2009.12.31.이전 국민주택 신축 또는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소득금액 ×50% |
주택임대 소득 (85㎡ 이하) |
소득금액 × 100 / 100 |
최초발생 연도와 그 후 8년간 |
* 2016.1.1. 이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
||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04의31) |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 |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 |
배당금 전액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
법인세법§51의2①(1) 에서 이관 (2019.12.31.) |
[관련 통칙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을 영위하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서면-2023-법규법인-0398, 2023.7.17.)
‣ 명목회사인 PFV가 실체형 회사인 주택건설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22-법인-4712, 2022.12.6.)
‣ PFV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의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서면-2021-법인-5870,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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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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