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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by ISTJ, 회계쟁이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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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특법§10410,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대상법인

❖ 내국법인 중 「해운법」 상 외항운송사업*(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등을 영위하는 기업(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 2024. 12.31.까지 적용)

*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송사업 제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특례내용

❖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

 

- 해운소득: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 1톤당 1운항일이익:1천톤이하 14,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 1만톤초과 25천톤이하 7,

25천톤초과 4

* 사용률 : 소유・전체 용선 선박 100%, 일부 용선한 선박은 용선계약에 의한 비율에서 ’22.2.15. 이후 신고분부터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적재능력(선박의 최대 적재량 또는 컨테이너선은 설계 적재능력의 75%)으로 나눈 비율

 

- 비해운소득:법인세법§13부터 §5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타

❖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불가

 

❖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국세기본법, 조약 등에 의한 비과세・세액 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 배제

 

❖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

 

❖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 중 특례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불가

 

❖ 자기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

* 톤세 적용기간 첫째 사업연도에는 톤세규정을 적용하여 자기계산 할 수 없음.

 

 

 

[관련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서 규정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23- 법인-0464, 2023.7.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장기화물운송계약과 관련된 선박이 침몰되어 해당 장기화물운송 계약을 매각하는 경우,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으로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의 침몰과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의 직접적인 관련 여부는 장기화물운송계약의 내용, 대체 선박의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서면-2020-법인-3493, 2021.05.2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 기업(이하 “해당법인”이라 함)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 특례포기 신청은 할 수 없는 것임

 

- 또한, 해당법인이 특례적용요건 2회째 위반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8항제4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례적용 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8, 2017.11.29.)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전에 발생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사전-2022-법규법인-0338)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_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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