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액의 납부 방법>
[법인세액의 납부 방법]
- 법인세액의 납부방법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때 지방세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분납(법법§64②)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0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1,500만원 이하
<납부서 작성요령>
[납부서 작성요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16.>
[영수증서(납세자용) 이미지]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0126 [국세, 국세청]
② 납부연월:[사례 2024.03. → 2403]
③ 납부구분:1 [확정분 자납:법인・소득세 정기신고분, 부가세 확정신고]
2) [수시분 자납: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 자납]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등]
4) [원천분 자납:법인・소득세 원천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④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⑤ 서코드:관할세무서 3자리
⑥ 상호(성명):법인은 상호, 개인은 성명
⑦ 사업자(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5) 세목코드
[세목코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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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이미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법인세액의 납부 방법, 납부서 작성요령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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