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수정신고]
- 수정신고(국세기본법§45)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 및 §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 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수정신고 사유(국세기본법§45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등과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한 경우 1개월 이내는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단,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만 해당)
-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
- 경정청구(국세기본법§45의2)
❖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 및 §45의3①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20.1.1. 이후부터 적용하되 2020.1.1.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1.1. 이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
(국세기본법 개정, 2019.12.31.-16841호)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15.1.1. 현재 경정청구기간(3년) 미경과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부칙§7)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2016.1.1.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1.1. 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적용)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심사・심판의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이나 다른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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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당초신고의 변경_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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