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27.
반응형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30(12월말 법인의 경우)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연장신청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법§60⑦∼⑧)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법§60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법칙§82①3)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20-39)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법령§97⑤단서, 법칙§82③)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은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022-1).

* 수동제출 또는 전자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전자신고 흐름도(변환방식) 이미지]
[전자신고 흐름도(변환방식) 이미지]

[전자신고 흐름도(변환방식) 이미지]

 

 

 

[전자신고방법]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신고대상법인: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 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신고서 변환・전송

- 신고기한: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23.12월 종료법인의 경우 2024.4.1.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2024.4.30.)

 

⦁전자신고 대상 서식(홈택스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 정기신고기준 193(,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과 연결납세적용을 받는 법인은 서식 일부가

상이함. 2010.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제출 제외하는 서류(법령§97⑤단서, 법칙§82③)

-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제외되는 서식은 국세기본법§85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시의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1048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유형별 세액공제

・ 일반법인: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세액공제

・ 세무・회계법인:세무・회계법인 본인의 법인세 신고월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1회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회를 모두 전자신고한 경우에 납세자 1인당 4만원(세무・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을 적용하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세무・회계법인 연간 공제 한도:종전 1,0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축소(’19.1.1.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법칙§82③)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법칙§82③단서)

 

유의사항

-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나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의 신고・납부 절차_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