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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by ISTJ, 회계쟁이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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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법법§47)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물적분할은 적격분할로 보지 않음)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상당액 손금산입]

❖ 분할법인이 법인세법§46②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분할법인이 분할 신설 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에 한함)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법령§84⑨)가 있는 경우에는 법법§46②(2)~(4) 또는 §47③(1)~(3)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분할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령§84⑤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과세이연 받은 양도차익) 잔액 × [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 자산처분 비율(B) - A × B]

⦁당기 주식처분 비율(A):당기에 처분한 주식등의 장부가액 / 전기말 주식등의 장부가액

⦁당기 자산처분 비율(B):당기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차익 / 전기말 자산의 양도차익

 

 

 

❖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중 법인세법§47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법령§84⑨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사업의 폐지는 합병을 준용)(2)

 

②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2)

 

(적용시기) 2014.1.1. 이후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부칙§7)

(경과규정) 2014.1.1. 현재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등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을 전액 익금산입 (부칙§16)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3)

 

 

 

[계산사례]

시가 100, 장부가액 70인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양도차익 30을 과세이연 신청한 경우

(과세금액 계산) 당해연도의 주식처분비율과 자산처분비율을 합산하고 동일연도에 주식과 자산 동시 처분시 기과세된 부분을 고려하여 과세하되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전액과세

 

❖ 과세금액 계산 산식

=전기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금년 중 주식처분비율 A+금년 중 자산처분비율 BA×B)

주식 또는 자산 처분시 과세금액
① 분할법인이 주식 10% 양도 330×(주식 10%+자산 0%)
② 분할신설법인이 자산 40% 양도
및 분할법인이 잔여주식의 10% 양도
12.4227×[(10%40%)10%×40%]
③ 분할법인이 잔여주식 10% 양도 1.45814.58×(10%0%)
④ 발행주식총수의 50% 미만 보유 13.12230(312.421.458)

 

 

 

[적격물적분할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 및 적용]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인세법§59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다음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월된 감면・세액공제가 특정 사업・자산과 관련된 경우 : 특정 사업・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② ①외의 이월된 감면・세액공제의 경우 : 분할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 법인이 각각 공제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과세]

❖ 분할신설법인은 별도 과세 없음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 등은 피합병법인 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포함)를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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