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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모음

by ISTJ, 회계쟁이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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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모음>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관련 예규 요약]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의 위반여부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승계 받은 이후에 해당 승계 받은 주식 발행 법인을 합병하면서 동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8항에서 규정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인-4125, 2020.10.21.)

 

적격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의 취득시기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 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3항에 따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서면-2020-법인#3492, 2020.09.28.)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병대가 포함여부

피합병법인이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대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36, 2020.09.25.)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서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합병법인이 합병 전 합병법인의 사업 부문에 속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75, 2020.06.29.)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해당여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 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임(서면-2018-법인-2558, 2018.11.27.)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의2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39, 2018.06.29.)

 

비적격합병으로 인한 합병양도차익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사전-2016-법령해석 법인-0405, 2016.11.02.)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법인(피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으로 자산 및 부채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유가증권 등 개별 자산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해당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2015-법령해석 법인-0211, 2016.6.1.)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해당 여부 판단 시 ‘3년 이상 보유’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하는 것으로,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 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여야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법규과-967, 2014.9.3.)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 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고, 분할법인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2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과-786, 2014.7.24.)

 

적격합병요건 중 주식보유요건 판단시 합병법인의 포합 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주식수 계산방법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교부주식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1항 제1호가목의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부를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7, 2014.4.2.)

 

 

 

합병포합주식에 주식 미교부시 적격합병요건 충족 여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서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 없이 합병포합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주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대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22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서면법규과- 564, 2013.5.16.)

 

비적격합병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손익 및 합병매수차손 계산방법

2010.7.1. 이후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초과액은 피합병 법인의 양도소득에 가산되는 것이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2항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44조의23항에 따라 합병 매수차손으로 계상하는 것임(법인세과-181, 2012.3.13. ← 법규과-184, 2012.2.22.)

 

합병시 의제배당가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한 경우 에는 해당 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 것임(법인세과-906, 2011.11.11.)

 

 

 

현물출자후 피출자법인을 최초 적격합병 시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법인세법」 제47조의2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 충당금 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84조의26항제1호 단서에 따라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 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서면-2020- 법령해석법인-1245, 2020.05.28.)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이연 요건 충족여부

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포함)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영위하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7조의2 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서면-2019-법인-0362, 2020.01.23.)

 

 

 

[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집행기준]

 

집행기준 44-0-1 - 합병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한 개 이상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집행기준 44-0-1 - 합병
[ 집행기준  44-0-1 -  합병 ]

[집행기준 44-0-1 - 합병]

 

 

 

집행기준 44-0-2 -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 합병 시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44-0-2 -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집행기준  44-0-2 -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집행기준 44-0-2 -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집행기준 46-0-1 - 분 할

- 분할이란 회사가 회사의 재산,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집행기준 46-0-1 - 분 할
[집행기준  46-0-1 -  분 할]

[집행기준 46-0-1 - 분 할]

 

 

 

[분할의 유형]

 

- 단순분할

단순불할
[단순분할]

[단순분할]

 

 

 

- 분할합병

분할합병
[분할합병]

[분할합병]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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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모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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