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법법§46)
- 내국법인이 분할(분할합병)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 제외)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양도손익은 분할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①에서 ②를 뺀 금액)]
①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분할합병)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 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계산
㉡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 포함)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88②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자산장부가액에 가산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다음의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1)①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법칙§41②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2의2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다만, 법령§82의2③
-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칙§41⑧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함)로서
-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법령§82의2⑦에 따라 배정)되고,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법령§82의2⑧)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2012.2.2.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배주주 주식배정・보유 요건은 합병을 준용
-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82①(2)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80인지 여부 판단시 분할등기일 전 2년 내에 분할합병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봄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합병 포합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의 가액(법령§8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인 경우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분할합병교부주식의 가액(법령§8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
* 2012.2.2. 시행령 개정에 따른 포합주식에 대한 규정은 합병을 준용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⑦을 준용함
④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⑥을 준용하되, 분할후
존속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은 제외할 수 있음
[적격분할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법인 등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46②(2)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1)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합병참조)
❖ 법인세법§46②(3)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분할신설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80의2①(2)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합병참조)
❖ 법인세법§46②(4)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분할신설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①(3)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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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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