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법법§46의2, §46의3, §46의4, §46의5)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물적분할 제외)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 분할매수차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분할법인 등의 세무조정 사항 중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미승계됩니다.
❖ 분할법인 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 (자산총액-부채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 그 차액(분할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 익금산입액=분할매수차익×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60월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 등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등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 그 차액(분할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합니다.
- 손금산입액=분할매수차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60월
[적격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46②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합니다.
-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1)의 결손금과 분할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 그 밖의 자산・부채 및 법인세법§59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승계합니다.
❖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법인 등의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 중 익금 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80의4①을 준용합니다.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다음의 사유 (법령§82의4⑥의 부득이한 사유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조정계정(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함)과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 분할신설법인 등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85(1)에 따라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빼며,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고,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2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법령§80의4⑧을 준용
② 분할법인 등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2년)
③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3년)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 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사유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손금은
- 합병의 경우(법령§80의4④ 및 ⑤)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이월결손금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①(1)의 결손금 중 제46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으로 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113④ 단서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 법인세법§46의3②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분할법인 등의 결손금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 적격분할합병을 한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을 각각 분할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으로 봅니다.
[분할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 적용은
- 합병의 경우(법령§81③)를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법§46② 및 ③을 준용합니다.
❖ 분할신설법인 등의 과세에 관하여는 법인세법§46의2, §46의3 및 §46의4를 준용합니다.
-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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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기업구조조정 관련 소득계산특례_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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