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의 주요내용_기타 특정익금 기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ⅰ) 적용범위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ⅱ)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출자금,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ⅲ) 시가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저가매입 차액의 처리]
① 익금산입시기:그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저가매입차액의 세무조정
저가매입차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세무계산상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동 유가증권 양도 시 손금산입합니다.
구 분 | 저가매입차액의 처리 | 세무계산상 자산취득가액 |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 부터 저가매입 경우 |
익금산입 유보처분 ➜ 매입 시 과세 |
시가(저가매입차액을 유가증권 취득가액에 가산) |
기타의 저가매입 경우 |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처분 시 과세 |
취득가액 |
③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액
➜ 「익금항목의 조정」 별도 포스팅 참조
④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특법§138)
➜ 익금항목의 조정」 별도 포스팅 참조
⑤ 잉여금의 증가항목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되는 아래 항목 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세법상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법령§88)
➜ 「익금항목의 조정」 별도 포스팅 참조
[예규 및 판례]
‣ 주식발행초과금 감액배당시 익금불산입 여부 등
-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12.28.)
‣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해외현지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20-법령해석법인-4385, 2021.6.16.)
‣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705, 2021.4.14.)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6항(2019.2.12. 대통령령 제22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를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회사가 해산함에 따라「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자산조정계정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법인-5269, 2021.1.15.)
‣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전환상환우선주 발행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받은 대가가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가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04, 2020.3.12.)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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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익금의 주요내용(기타 특정익금기준_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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