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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손비의 범위

by ISTJ, 회계쟁이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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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주요내용_손비의 범위>

 

[손금의 주요내용_손비의 범위]

 

- 손금의 주요내용

-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손비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 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은 사전약정 없는 경우 포함)

 

③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④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 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 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를 포함]

 

⑤ 유형자산의 수선비

 

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⑦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실제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취득가액과 장부 가액과의 차이,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⑧ 자산의 임차료

 

⑨ 차입금이자

 

⑩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45에 따라 대손 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함)

 

⑪ 자산의 평가차손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12.31. 신설)

 

⑫ 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며,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함)⑬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⑭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⑮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

 

⑯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잉여식품 등의 장부가액(’17. 2. 4. 이후 기증분 부터 적용)

 

⑰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⑲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법령§45)

* 이 경우 직원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함

-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직장회식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위에서 열거한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⑳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㉑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의 금액* 2019.2.12.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백만원에서 인상

 

㉒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구입비용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의 경우에 연간 5만원 이내 금액]

 

 

 

㉓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㉔ 상법§340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3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근로복지기본법§39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

 

.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㉖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

㉗ 임원・직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㉙ 위 ① 내지 ㉗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손비의 범위 주요 해설]

- ①항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등)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제조원가 등)을 의미합니다.

 

- ④항의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합니다.

 

- ⑭항의 탐광비는 광물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손금계상 가능한 제세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⑰항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출한 금액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 ⑳항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합니다.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자사주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통칙 1919…45 ①)

 

- ㉗항의 경우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권 사용용도에 따른 손금인정 범위:일반경비와 같이 사업관련성・사용용도 등에 따라 구분]

사업관련성 사용용도 세무처리(관련법령)
사업관련성*
있는 경우
차량유류대 손금인정(법법§19)
종업원 복리후생 손금인정(법법§19)
상품, 제품, 원・부자재 구입 손금인정(법법§19)
종업원 급여성 경비 손금인정(법법§19)
접대성 경비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법법§25, 조특법§136)
사업관련성이
없는 경우
국가, 공익성 단체등에 기부
(특례・일반기부금 등)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인정
(법법§24)
기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비지정기부금 등)
손금불인정(법법§27)

 

* 상품권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_손금의 주요내용_손비의 범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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