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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 세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를 말합니다.
●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조사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국 세무관서(국번없이 126 → 3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역할>
● 국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위법·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부과된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진행과정을 확인하여 잘못된 경우 즉시 조치해 드립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불만사항이 있으십니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세금이 잘못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잡아 드립니다.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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