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 고충민원 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
● 세무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 등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지방국세청에 과세예고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서는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결정절차 (P.28참조)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한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없이 조기 결정 (부과 ) 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 납세자가 「조기결정 신청서 」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 통지 내용 중 일부만의 조기신청도 가능
●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심사 · 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행정소송>
●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고충 민원>
●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과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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