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에서 제외(배우자 포함)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세 설명>
●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의2④제1호)
④ 법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전문직 사업자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109②제7호)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Q5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
2023년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여부는 해당 신청기간 초에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장려금 Q&A(Q4, 신청제외 전문직의 범위) + Q5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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