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들 중 거래처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자산성을 상실하여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대손금의 범위>
1.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①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②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③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④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⑤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손사유>
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손사유별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의 귀속시기>
1.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결산조정사항)과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2.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손사유별 대손금의 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④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⑥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일정한 사유(법칙 §10의4①에 해당 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등 |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⑦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이상으로 대손금의 세무처리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_2024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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