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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근로자를 위한 세금 퇴직금과 세금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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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 · 정신상의 장해 ·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소득세법 제14 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

1) 종전(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1.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2012.12.31.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을 빼서 계산한다(①+②).

- 2013.1.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 × 5 × 기본세율 ÷ 5 × 근속연수

-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기본세율 × 근속연수

 

• 소득세법 부칙(11611, 2013. 1. 1.)

22(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 12. 31. 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개정(2016. 1. 1. 이후) 계산 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2023. 1. 1. 개정)>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 원 × 근속연수
6 ~ 10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1 ~ 20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차등공제
8백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 + (8백만 원 초과분의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의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퇴직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경과조치(소득세법부칙제12852,2014.12.23.)

2016. 1. 1. 부터 2019.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퇴직소득 산출세액 = ( × 연도별 적용비율) + ( × 연도별 적용비율)

 

<연도별 적용비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15. 12. 31.이전 계산방법 60% 40% 20% 0%
2016. 1. 1.이후 계산방법 40% 60% 80% 100%

 

 

 

 

. 세율(소득세법 제55)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 400만 원 이하 6% -
5천만 원 이하 15% 1,260,000
8 800만 원 이하 24% 5,760,000
1 5천만 원 이하 35% 15,440,000
3억 원 이하 38% 19,940,000
5억 원 이하 40% 25,940,000
10억 원 이하 42% 35,940,000
10억 원 초과 45% 65,940,000

 

 

 

이상으로 근로자를 위한 세금 퇴직금과 세금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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