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 비 과 세 소 득 |
총 연 금 액 |
(-) 연 금 소 득 공 제 |
연 금 소 득 금 액 |
(-) 각 종 소 득 공 제 |
과 세 표 준 |
( × ) 세 율 ( 6 % ~ 4 5 % ) |
산 출 세 액 |
(-) 각 종 세 액 공 제 |
(-) 기 납 부 세 액 |
납 부 (환급)할 세 액 |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공제액 |
35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 원 한도) |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를 위한 세금 연금과 세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를 위한 세금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 이해하기 (0) | 2024.05.02 |
---|---|
근로자를 위한 세금 퇴직금과 세금 이해하기 (0) | 2024.05.02 |
연말정산 기타 영수증별 소득공제 요약 이해하기 (0) | 2024.05.02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이해하기 (0) | 2024.05.02 |
연말정산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해하기 (0) | 202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