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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근로자를 위한 세금 연금과 세금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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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의 구분>

●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

 

●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법>

● 계산절차

연 간 연 금 액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 과 세 소 득
총 연 금 액
(-) 연 금 소 득 공 제
연 금 소 득 금 액
(-) 각 종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 ) 세 율 ( 6 % ~ 4 5 % )
산 출 세 액
(-) 각 종 세 액 공 제
(-) 기 납 부 세 액
납 부 (환급)할 세 액

 

 

 

 

●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900만 원 한도)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세).

 

●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를 위한 세금 연금과 세금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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