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된 증명서류에 대해 아래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동발급 공제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과다공제의 사례가 많습니다.
<인적공제 중점 확인사항>
•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주택자금공제 중점 확인사항>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 12. 31. 이전 3억 원, 2014. 1. 1.~ 2018. 12. 31. 차입분 4억 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주택마련 저축공제 중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점 확인사항>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 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불가)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 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 ~ 2월 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은 공제 불가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세액공제 중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가능) 여부 확인
•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2014. 1. 1.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이상으로 근로자를 위한 세금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연말정산 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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