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혹시 신청기한이 지나서 신청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면신청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 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조특, 원천세과-428, 2012. 08. 17.
[ 제목 ]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 요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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