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보험금은 차감한다고 하는데 20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4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2023년과 2024년 중 언제 차감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20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4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공제를 적용한 2023년 귀속에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상세 설명>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3.「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2, 의료비 세액공제_실손보험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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