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원 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지원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3만 원/평/월(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실, 관리비 1만 5,000원/평/월(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신청 방법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발표심사 ⇨ 최종
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지원 대상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현장조사 :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
※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만료) 등은 서면조사 진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
•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 문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콜센터(☎02-2038-8953,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여성이 기업운영을 원할 때_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