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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여성이 기업운영을 원할 때_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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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 여성들의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원 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여성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지원 내용 창업보육공간, 창업정보, 창업기반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 제공

 

 

 

[서울 및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입주비용 :

(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 관리비 3만 원//(평균)

(비수도권) 보증금 150만 원/, 관리비 15,000//(평균)

• 여성기업 경영, 교육, 컨설팅, 국내외 마케팅,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

•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신청 방법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 서류심사 결과 통보 ⇨ 발표심사 ⇨ 최종

결과 통보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문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지원 대상

-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지원 내용

-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현장조사 :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으로 해당기업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조사 및 비대면조사도 진행 가능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만료) 등은 서면조사 진행,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도서산간 지역업체 등은 비대면조사 진행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결과 통보 ⇨ 온라인 확인서 출력 ⇨ 사후 관리

 

- 문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문의 콜센터(☎02-2038-8953, )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여성이 기업운영을 원할 때_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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