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중년에게 일자리 재참여 기회 제공 및 중장년층의 창업,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3년 이내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역량 강화
• (보육)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 ⇨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지원 대상
-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지원 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지자체 선정(고용부) ⇨ 참여자 모집(자치단체)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상연령 변경 : 50세 이상 65세 미만
- 수행기관 변경 : 자치단체만 수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_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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