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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_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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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 전문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신중년에게 일자리 재참여 기회 제공 및 중장년층의 창업,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3년 이내 (예비)창업자

 

- 지원 내용

(교육)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실전 창업 커리큘럼의 자율적 운영을 통해 중장년의 창업역량 강화

 

(보육) 네트워크 행사, 멘토링, 경영·기술·마케팅, 사업화 연계 등을 통해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신청 방법

- K-스타트업 ⇨ 사업소개(시설·공간·보육)/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 ⇨ 해당 지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사무공간(지정석) 입주기업은 센터별 공간운영 현황에 따라 별도 모집 ⇨ 평가 ⇨ 선정 및 입주계약 체결의 절차를 거쳐 선발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지원 대상

-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50세 이상 65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으로 지역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지원 내용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공공일자리 참여 시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 및 주휴수당 등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지자체 선정(고용부) ⇨ 참여자 모집(자치단체) ⇨ 근무 수행(참여자) ⇨ 급여 지급(수행기관)

 

- 문의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2024,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상연령 변경 : 50세 이상 65세 미만

- 수행기관 변경 : 자치단체만 수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지원 대상

- 정년을 운영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_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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