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Ⅰ, Ⅱ)]
-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대상
구분 | 가입기준 |
I 유형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Ⅱ 유형 |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지원 내용
구분 | 가입기준 |
I 유형 |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 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Ⅱ 유형 | • 매월 10만 원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 원 매칭 지원(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 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모집 시 별도 공고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지원서비스)_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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