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지원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3.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지원 내용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 신청 방법
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24년 기한 후 신청기한은 공휴일로 12.2(월)까지 신청가능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24년 9월 신청기한은 추석 연휴로 9.19.(목)까지 신청 가능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③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지원 내용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자주하는 질문]
Q :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지원서비스)_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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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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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