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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_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by ISTJ, 회계쟁이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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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 지원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3.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 20236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3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7,000만 원 이상 2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지원 내용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 신청 방법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24년 기한 후 신청기한은 공휴일로 12.2()까지 신청가능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말 지급

* ’249월 신청기한은 추석 연휴로 9.19.()까지 신청 가능

-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3.1∼3.15 신청, 6월말 정산(지급/환수)

 

(신청방법)

-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대리* 서비스(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 지원 대상

- 18세 미만(2005.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36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7,000만 원 이상 2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지원 내용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5% 감액 지급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자주하는 질문]

Q :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 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지원서비스)_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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