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여성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지원 대상
-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및 재직여성
- 지원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에서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유형 | 지원내용 |
취업 상담 | • 구직자의 취업적성을 고려한 취·창업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유망직종, 자격시험정보 등 취업정보 제공 |
직업교육 훈련 | •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기업맞춤형훈련 등 취·창업이 용이한 다양한 직업 |
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인턴십 지원 |
• 구인처 발굴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취업연계·동행면접 지원 • 직무적응을 위한 인턴십 기회 제공, 지원금(1인당 380만 원 한도) 지원 |
사후관리 지원 | • 취업자 대상 직장적응교육 및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채용기업 대상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개선 (수유실, 여성화장실 등) 등 지원 |
경력단절 예방 지원 |
• <재직여성>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등 지원 <기업> 직장문화개선교육 등 지원 |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담
- 문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자주하는 질문]
Q :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나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인턴을 채용하여 인턴십을 제공하는 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 원씩을 인턴채용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과 여성근로자(인턴취업자)에게 장려금(기업 80만 원, 인턴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여성이 일하고자 할 때_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