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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_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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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 지원 내용

- 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 원 (이 중 5만 원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2018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 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구분 지원내용
사후관리 사후관리 상담 및 자립수준평가를 연 1~2회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 지원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보호 및 자립지원)_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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