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지원 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건강검진은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본인부담 없음)
구분 | 검사항목 및 방법 | |||||||||||
기본 | 건강 상담 (문진 등) |
요검사 | 혈액검사* | B형 간염검사*** | C형 간염검사*** |
구강 검진 |
흉부 방사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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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단백 요잠혈 |
혈색소** | 혈당 | 총콜레 스테롤 |
AST | ALT | B형간염 표면항원 |
B형간염 표면항체 |
C형 간염항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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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상담 | 매독 | 후천성면역결핍증(HIV) | 클라미디아, 임질 (성매개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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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 상담 | 고혈압 | 당뇨병 | 신장질환 | 이상지질혈증 | C형간염 | 매독 | |||||
혈압측정 | 공복혈당 | 요단백, 요잠혈 | C형간염 정밀검사 |
매독 정밀검사 |
* 여성만 실시
** 체질량지수가 백분위수 도표 95이상 또는 BMI 25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
*** 최초 검진 시행 시에만 실시(검진 주기 3년 도래 후부터는 미실시)
- 신청 방법
-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를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 꿈드림센터와 협의 후 제출
- 문의
• 지역별 꿈드림센터
※ 꿈드림센터 누리집 검색을 통해 지역별 꿈드림센터 확인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 대상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 원 이하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 원 이하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 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 원(수업료) 월 30만 원이하(검정고시) 월 30만 원 이하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 원 이하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 원 이하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 원 이하 |
기타 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
- |
-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 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청소년 보호 및 상담)_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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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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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