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장애인 창업교육(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을 이수한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3년 미만)
- 지원 내용
-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
• 지원기간 : 최초 계약 후 최대 5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심층면접 심사 ⇨ 협약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희망점포 감정평가 ⇨ 점포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 지원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자주하는 질문]
Q : 창업점포지원 신청 제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입니다.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 창업육성]
- 지원 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지원 내용
- 장애유형·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창업 유형별·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 제공
온라인 | 창업기초교육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의 기본 자세 교육 |
역량강화교육 |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역량 제고 | |
재기교육 | 센터 지원으로 창업 후 실패한 대상 재기 지원 | |
협동조합교육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이해와 운영 지원 | |
오프라인 | 업종특화교육 | 특정 창업 유망업종에 대한 업종 심화지식 함양 |
• 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 보육실 입주 등 연계
창업점포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점포 보증금 지원 |
창업사업화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대상(교육이수 필수)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등 비용 지원 |
보육실입주지원 | |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 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 신청 방법
- 창업넷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 창업지원 사업 신청(사업화, 점포 등)
- 문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자주하는 질문]
Q : 온라인 창업교육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창업넷 회원가입 후 온라인 교육 세부 과목(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중 수강하려는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_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육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