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지원 대상
-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 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지원 내용
-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 사회 조기복귀를 지원
※ 지역내 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및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자조모임, 건강리더, 자원봉사자 양성 등
※ 현재 전국 17개소 지정운영 중이며, 향후 연차별 확대(19개소) 예정
- 신청 방법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서울북부] 서울재활병원
[서울남부] 서울보라매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경기북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남부] 분당서울대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광주] 전남대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충남] 홍성의료원
[부산] 동아대병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
[장애친화 건강검진]
- 지원 대상
-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 지원 내용
-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
- 신청 방법
- 중증장애인의 경우,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전국 16개소) 방문하여 검진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 [서울] 서울의료원(☎02-2276-7000)
• [서울] 국립재활원(☎02-901-1400)
• [경북] 안동의료원(☎054-850-6277~8)
• [강원] 원주의료원(☎033-760-4550)
• [경남] 마산의료원(☎055-249-1234~6)
• [부산] 부산성모병원(☎051-933-7651)
•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031-888-0777)
• [대전] 대청병원(☎1899-6075/내선 2번)
• [제주] 서귀포의료원(☎064-730-3020)
• [제주] 제주중앙병원(☎064-786-7282)
• [인천] 인천의료원(☎032-580-6037~6038)
• [부산] 부산의료원(☎051-507-3000)
• [부산] 연제일신병원(☎051-978-2066)
•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570)
•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053-230-8800)
• [충북] 청주의료원(☎043-279-269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