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거주 비장애인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
-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재활 관련 교육 등
- 신청 방법
-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급여증,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서를 제시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척수 장애인 |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 |
중도실명 시각 장애인 |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시각 장애인 | 점자악보 제작 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 |
장애인 보조견 지원 |
시각 및 청각, 지체 장애인 |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 |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500, 음악재활)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