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 대상
- 입양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이혼 한부모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알려드립니다]
- 입양숙려기간이란?
-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급
※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구분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 50만 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 35만 원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
시설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만 원 |
산후조리원 입소 |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 최대 70만 원 |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가입기간 추가 산입(최대 50개월)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 신청 방법
- 노령연금 청구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 기간 합의서 제출
-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_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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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