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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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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지원 대상

-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 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신생아가구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모가족,
(2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가부 고시 한부무 가족, 신생아가구
(3순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단, 보호종료아동은 적용하지 않음

 

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3) : 50% 3599,32570% 5039,054, 90% 6478,784, 100% 7198,649, 120% 8638,379

 

 

 

-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 지원 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 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3,000만 원, 광역시 최대 9,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7,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수도권 최대 14,500만 원, 광역시 최대 11,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9,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 예시
수도권에서 14,5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725만 원, 월임대료 23만 원 수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수도권 최대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외 지역 1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지원

- 예시
수도권에서 24,000만 원의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월임대료 32만 원 수준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5,500만 원, 광역시 최대 12,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1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0.2억 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20세 이하 무상지원(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은 22세 이하
무상지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
지원기간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전세임대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 지방도시공사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택임대)_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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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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