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959.12.31. 이전 출생자 |
2018.1.1. 이후 출생자 |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 지원 제외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당해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지원 내용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구당 평균 367,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에서 신청(5월∼12월)
※ 바우처 사용 : (여름) 7월~9월, (겨울) 10월~차년도 5월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자주하는 질문>
Q :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 하절기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이고, 실물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LPG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 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지원 대상
-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고무호스를 사용중인 가구
- 지원 내용
-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 신청 방법
-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 지원 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
- 문의
- 전화번호 (☎1855-302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_에너지바우처,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