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영구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지원 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
- 신청 방법
-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 문의
• 소재지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협력팀(☎02-6913-2147)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지원 대상
-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구(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등)
※ 사업대상 해당 여부는 문의처(지자체, 환경산업기술원)를 통해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곰팡이, 집먼지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관리 방법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 및 바닥재 시공, 페인트 도색 등 실내 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시군구) 환경과로 참여신청
- 문의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청 환경과(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20, 1813)
<자주하는 질문>
Q :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 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Q :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신청 ․ 접수: 3월
• 현장방문(진단 ․ 컨설팅): 5~9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7~10월
* 개선공사는 진단 ․ 컨설팅 결과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 ․ 청소년 ․ 어르신 등 진료지원: 7~11월
Q : 실내환경 개선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결과와 가구현황을 참고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개선이 시급한 가구 순으로 선정합니다.
* 전문가, 환경부,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 지원 내용
-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하는 질문>
Q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를 제외한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자가가구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1% 절감효과(250kWh/m2 ⇨19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 :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냉방기기 : 벽걸이형 에어컨 등 냉방 물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 지원 대상 주택용(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 참여제외
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된 고객
②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③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
(단, 한전이 시행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와 중복 가능)
- 지원 내용
-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전력량을 3%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kWh당 30~100원으로 산정된 캐시백을 익월분 전기요금에서 차감
절감률 | 3%이상 ~ 5%미만 | 5% 이상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이하 |
단 가 | 30원/kWh | 60원/kWh | 80원/kWh | 100원/kWh |
유의사항
- 이사 등으로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산정된 캐시백은 지급이 제외됨
- 신청 방법
- 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한전 지사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 방문신청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 문의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환경개선지원)_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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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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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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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