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 지원 대상
-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우대형 | 일반형 |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지원 내용
-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3%, 일반형 1.8%)로 매월 6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1,440만 원 대출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에 방문 신청
-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부산·대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개인 임차인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이결합된 상품 지원
• 전세자금대출 시 전세보증금의 80%(청년·신혼가구인 경우 90%)까지 보증료 연 0.146~0.185%로 보증
- 신청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위탁은행(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부산, 수협)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
-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 지원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4억 원까지 신용보증
- 신청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주거안정자금지원)_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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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