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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노령층지원_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_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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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 지원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30시간 이상, 29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4,000(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하는 질문]

Q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노령층지원_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_주택연금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은퇴금융 아카데미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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