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60세 이상 |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 | 60세 이상 | |
취업알선형 | 60세 이상 | |
시니어인턴십 | ||
고령자친화기업 |
* 일부 유형 한정하여 60세 이상 참여 허용
- 지원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
사회활동 | 공익활동 |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9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
노인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63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
시장형사업단 |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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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형 |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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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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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하는 질문]
Q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노령층지원_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_주택연금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은퇴금융 아카데미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